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앞차가 자신의 잘못으로 급정거를 하였다면, 서로간의 과실비율을 따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통상 교통사고의 경우 증거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입증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그래서 명확히 드러나는 상황상, 뒷차가 앞차를 부칮힌 것은 분명하고 그것은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이 분명합니다. 결국 과실 비율 100퍼센트에 불복이 있으시면, 소송을 통해 다투시는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 상대방이 배상을 안해 준다면, 결국 상대방 및 보험사가 있다면 보험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 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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