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7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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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고자동차매매상의 법적책임은 묻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상으로서는 물건을 내놓는
다고 하여 내놓은 것이고, 차량에 결함이 있어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하여까지 매매상이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한다거나 결함을 미리 발견하고 시정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네요.
2. 의뢰인께서 직접 보험가입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히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보험처리를 해달라는 형태의 법적인 청구는 인정이 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국가보장사업이라는 것이 따로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는 것 같네요.
4.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결국 결함 있는 차량을 중고매매상에
내어 놓아서 시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돈을 물어준 것이므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