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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피해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7-09

제가 어떻해야할지 도와주십시요
[질문] :내용인즉 2002년도에 발생한 인사사고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구가 허락없이 제 차를 끌고나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좀 크게 났는데 저도 경황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부탁을 하더군요 사고 진술때 제가 차량을 빌려준걸로 진술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렀게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물론 제차량 보험은 가족한정으로 친구에겐 적용이 안됬고 친구가 책임 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 친구가 사정이 어려워 신용 불량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피해 보험사측에서 차주인 본인에게 병원비 30000만원을 지급하라는데 솔직히 차주에게까지 책임이 돌아온다면 처음 사고 진술할때 내가 빌려준게 아니고 친구 혼자 가져간 거라고 했을 겁니다 제가 어떻해야할지 도와주십시요 1처음 사고 진술을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할수는 없는지 2아님 피해자 보험사와 재판을 해야는지 또3 진술이 바뀔시에 당시 운전했던 친구는 어떻게 되는지요 ?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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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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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법에서는 차량의 운행자에게 민사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였느냐는 형사적인 책임보다는 민사적인 책임과 관련이 있고 진술이 바뀌더라도 친구에게 절도가 인정될 정도가 아니라면 형사상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차량 무단운전이라고 주장하시어 받아들여진다면 채무를 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두분이 친구의 사이라면 문의자가 민사책임을 모두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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