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7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 대법원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타인의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는 등 가해자의 신원확인을 어렵게 만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사고장소의 상황, 사고의 경위 및 사고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위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운 사안의 경우에 특가법위반 즉 뺑소니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도 4383 판결 참조) 그런데 본건의 경우 사고 이후 가해자측보험회사 및 경찰이 현장에 나왔던 점에 비추어 가해자가 뺑소니로 처벌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2. 뺑소니의 경우에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뺑소니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치료비 등을 배상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귀하가 가해자측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을 수는 있습니다.
3. 가해자측의 보험회사가 본건이 뺑소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우선 가해자측의 보험회사와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협의하여 보시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때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