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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 및 보험사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07-19

뺑소니 신고를 한다면 정말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질문]
:안녕하세요.
얼마전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교차로가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상태여서 평소에도 차들이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바뀐 후 조금 있다가 좌우를 살핀뒤 좌회전을 하려고 출발하는 순간, 좌측에서 신호위반을 한 차량이 달려와 제 차를 받았습니다. 가해자 운전수는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했고, 제차를 보지 못했는지 브레이크조차 밟지 않아 스키드마크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차는 가해자 차량으로 인해 180도가 돌아버리고 현재 전치 5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고당시 저희쪽 보험회사 사람들은 제가 피해자라는 이유로 느긋하게 대처하고, 가해자쪽 보험회사에서는 가해자와 입을 맞추어 신호위반을 했다는 사실만을 적어 저에게 주었습니다.
경찰은 합의하다 해결이 안될경우 신고하라면서 가버리고...
그런데 문제는 며칠 뒤, 가해자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알아낸 번호가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당황하더니 나중에는,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로 보험계약자만이 연락처를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뺑소니 신고 하려면 하라면서, 그렇게 된다면 자신들은 치료비를 대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신호위반 사실확인서를 적어주면서 가해자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가해자쪽 보험회사에서 적어주었는데, 연락처가 가짜라는 이유로 뺑소니 신고가 가능한가요.?
뺑소니 신고를 한다면 정말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정만 요즘에는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는건가요..?
저희쪽 보험회사에 자문을 구해도 그냥 합의하라면서 방치하시던데...이런 저희쪽 보험회사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도와주어야 할 저희쪽 보험회사에서조차 관심을 갖지 않으니..물어볼 곳도 없고..해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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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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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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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타인의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는 등 가해자의 신원확인을 어렵게 만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사고장소의 상황, 사고의 경위 및 사고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위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운 사안의 경우에 특가법위반 즉 뺑소니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도 4383 판결 참조) 그런데 본건의 경우 사고 이후 가해자측보험회사 및 경찰이 현장에 나왔던 점에 비추어 가해자가 뺑소니로 처벌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2. 뺑소니의 경우에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뺑소니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치료비 등을 배상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귀하가 가해자측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을 수는 있습니다.
3. 가해자측의 보험회사가 본건이 뺑소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우선 가해자측의 보험회사와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협의하여 보시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때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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