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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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형사사건은 가해자 본인이 외국으로 출국한 상태여서, 현실적으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이미 가해자가 한국에 없는 이상 연기된 6월까지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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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대방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확실하다면, 적극적 손해(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익(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느라 일을 하지 못해 손해 본 수입 및 영구장해가 있을 경우 그 장해율에 따른 손해), 위자료(정신적인 손해배상) 등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놓을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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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건에 관련된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