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7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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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 오토바이는 소유자가 불명인 경우를 의미합니다만 본 건은 운전자의 신원을 알고 계시다면 무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의한 수리비보다 보험금이 초과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고, 구상에 실패하더라도 운전자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고의 유형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비슷한 사고 유형에 비추어 보험회사가 기준으로 삼는 과실비율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