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께서 이미 2번에 걸쳐 합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그 이후에는 추가로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를 한 이후에 추가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신청인의 경우 만약 2차 합의 이전에 판명된 상해로 인한 상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2차 합의 당시에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