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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대한 민사소송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02-08

경찰서에 가서 알아보니 피해자가 없기에 사고접수를 할수없고, 과실로 남는다고 합니다.
[질문]
:차는 본인것인데 본인이 아닌 타인이 운전을하였고, 본인은 조수석에 동승을 하였습니다. 운전했던 타인의 애기로는 어떤 것을 피하려다 핸들을 꺽어 가로수를 박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한 타인은 일반병실에 조수석에 앉았던 차 주인은 머리와 목이 다쳐서 중환자실에 이틀을 있다가 3일째 되던 날에 일반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머리와 목을 다쳤던 본인은 우선 처음에 정신도 없었고, 사고당시의 기억이 없어서 주위 애기만을 듣고, 사고당시의 상황을 알게되었습니다. 본인이 어느정도 정신을 차렸을때 운전자 타인은 병원을 옮겼고 그 이후로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현재 조수석에 앉았던 본인은 아직까지 입원중이며, 운전했던 타인은 퇴원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알아보니 피해자가 없기에 사고접수를 할수없고, 과실로 남는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 타인과 본인은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여서 설령 운전자가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해도 심증은 없고, 물증이 없기에 고소나 형사계에 접수를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치료나 국가재산의 가로수 기물파손은 보험처리로 될수있는 상태이나 문제는 폐차를 할 정도의 차에대한 보상입니다. 자차보험이 안 되어있기에 운전한 타인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운전한 본인은 현재 연락두절 상태에 회피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선 손해배상을 하는 민사소송의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민사소송은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형편상 민사소송 자체에 들어가는 저렴한 비용이라도 힘든상황인데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저희에게 승산은 있는 걸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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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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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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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자동차 보험 약관이 아무나 운전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운전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청인의 경우 보험처리가 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형사고소를 하기 보다는 민사상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자동차의 가액 상당의 보상을 청구하실 생각이라면 상대방의 주거지를 알아내어 지급명령이라도 신청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들어가는 비용은 해당 소송의 인지대와 송달료 정도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승소는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소송 이후에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있는가에 따라 실제 돈을 받을 수 있을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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