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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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자동차 보험 약관이 아무나 운전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운전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청인의 경우 보험처리가 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형사고소를 하기 보다는 민사상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자동차의 가액 상당의 보상을 청구하실 생각이라면 상대방의 주거지를 알아내어 지급명령이라도 신청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들어가는 비용은 해당 소송의 인지대와 송달료 정도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승소는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소송 이후에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있는가에 따라 실제 돈을 받을 수 있을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