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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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병원치료비 등은 배상을 받으신 것 같은데, 문제는 아이들을 맡기는데 필요한 비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가해자 쪽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라면 배상청구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와 같이 3주간 100만원을 주고 아이를 맡긴다는 사정을 가해자 쪽에서 예측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비용을 가해자나 택시조합 측에서 임의로 지급할 것 같지는 않고, 이를 청구하려면 소송으로 해야 할텐데, 실제 소송으로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