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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손해안보고 넘길 수 있는 방법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8-09-15

손해안보고 넘길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얼마전  3.5톤 지입차를 사서 일을 하고 있는데
조건이 너무 안좋습니다.
첨엔 빨간날 다쉬고 오전4~10시라더니 12시도 넘어서 끝나고
유류비포함 400만원 무제인데 할부내고 기름값빼면 남는게 없습니다.
하다하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려고 하는데
첨에 업체에서 손해보고 차를 저한테 넘겼기 때문에 기사를 구하던지 알아서 팔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손해안보고 넘길 수는 없나요? 도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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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개인화물지입인데 손해안보고 넘길 수 있는 방법

등록일 : 2008-09-12

계약서에 처음 차를 판사람이 이야기 한 내용과 틀리다는 내용이 명시 되어 있지 않은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 지입을 하실때 자세히 내용을 확인 안한 경우 님과 같은 문제가 발생 됩니다.
 
솔직히 까놓고 제생각엔 손해안보고 팔 방법은 없을거 같습니다.
만약 손해를 안보고 팔 수 있다면 님과 같은 피해자가 한명 더 발생하는 경우이며
결국 이런게 지입사기와 다를바 없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오후에 한탕 할 수 있는일을 잡아서 투잡으로 묶어서 팔면 잘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여기 저기 수소문 해보세요.. 분명 필요한 곳을 찾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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