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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번호판으로 지입 계약 가능한지?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8-09-17

자가용 넘버로 지입계약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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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범

| 200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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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의 경우 자기 차로 금전을 받고 수송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개인명의로 된 차량을 법인 또는 타인의 물건을 수송중 사고가 나면 자동차에 관한 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겠지만,차량에 실려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 못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지입을 한다면 그회사 명의로 이전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지입 차량들은 영업용 또는 그 회사 소속으로 된 차량입니다. 참고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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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넘버로는 불가

등록일 : 2008-09-27

현행법으로 불법이며  자가용으로 운송행위에 대한처벌법이 따로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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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가용 번호판으로 지입 계약서 체결문제

등록일 : 2008-09-12

일단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가용넘버는 쉽게 말해 자기짐만 옮길 수 있습니다. 영업행위는 할 수 없죠..
또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아마도 제생각엔 학원차를 말씀하시는거 같기도 한데..
이경우도 물론 불법 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원의 경우 자가용 넘버로 운영하고 있기는 합니다.
뭐 사고가 안나고 걸리지만 안하면 그만이다라고 말씀 하시면 할말 없습니다.
중요한건 문제가 발생 되었을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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