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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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형사합의금은 말그대로 \"합의\"입니다. 합의금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선에서 이루어지고 그 액수도 천차만별이므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 2.
손해배상의 항목은 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 + 일실이익(휴업손해도 이에 포함됨) + 위자료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과실상계(통상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도 과실이 적게는 10%, 많게는 40%까지 인정되고 피해자의 과실이 0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싱이익과 위자료는 전문의에 의하여 신체감정을 하고 이에 노동능력상실률이 나오면 그에 따라 정하여 집니다.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려면 신체감정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액수의 계산은 \"스스로닷컴\"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면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여기에 대입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