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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 넘버화물차 매매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8-12-11

운수회사 넘버를 가진 지입 화물차입니다 
운수회사 넘버를 가진 지입 화물차입니다  번호판은 운수회사에 넘겨 주고 자가용으로 매매상사에 넘기려 하는 데 그럼

어떤 매매서류가 필요한지 . 또 제가 화물차를 팔게되면 부가세 관계는 어덯게 되는지. 제가 사업자를 폐업하면서 신고

해야하는지.  질문이 두서없지만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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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운수회사 넘버화물차 매매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등록일 : 2008-09-11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셔야 합니다.

우선 매매상에서 견적을 내릴테고 이 견적에 님께서 판다고 가정 했을 경우...

매매서류는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원부, 신분증 정도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상 깨끗한 차면 계약이 순조롭게 되는것이고 아니면... 돈이 들죠.

부가세는 님께서 부담하셔야되며, 폐업신고는 먼저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지입회사에서 몇가지 서류를 매매상사에 해주어야 완전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지입회사에서는 대략 5~10만원정도를 뗄것입니다. 이 금액은 신호위반,과속등등

카메라에 행여 찍혔을지도 모르고 이 교통신호 위반에 대한 범칙금 통보가 3~6개월 후에도

날라올 수 있다는 것으로 뗍니다.(참 어이없죠??)

차 매매가 이루어지면 자동차보험금 환급받으세요...

출처 :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8&dir_id=81004&eid=XDYSs41RsK0orVN+WzD36vshKrrJ5zjk&qb=wfbA1ML3uMW4x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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