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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9-02-12

대리인을 통한 소송이 안되는지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드립니다.
[질문] :부산 동구 수정동 소방도로에서 야간에 주차를 위해 빈공간을 찾던중 가해자 차량이 시동을 거는것을 보고 전방으로 서행 가해차량 10시 방향으로 6m이동 그사이 본인차량 가해차량이 빠진 빈공간 옆으로 이동후 정차 상대차량 멈추더니 갑자기 4m가량 급후진 경적을 울리며 위험을 알렸으니 가해차량의 운전석 뒷범버가 본인차량 운전석 휀다와도어를 충격 그자리에서 100%과실을 인정 대물접수 다음날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검사를 하기위해 대인을 요청 하지만 상대방 거부 이후 통증으로 입원 대물 피해액 70만원 정도나왔으며 대인피해액 210만원 갸랑 경추염좌등 초진3주 진단이 나왔으면 대인 접수가 안된서 일반으로 입원(하루 입원비10만원) 상대방은 8:2를 주장하며 본인도 과실이 있다면서 계속 대인 거부 경찰서에서 접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 본인이 피해자 과실비율은 보험에서 아라서 하라고 담담 경관님이 설명해주심! 사고 당시 정차중인 저는 상대방이 후진할것을 대비 계속 주시 하면서 경적도 울리며 주의를 하고 있었는데 제 과실을 인정 할수가 없어서(목격자도 확보)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본인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회사랑 합의를 보면 과실상계로 인해 병원비중 일부분과 차수리비 일부분을 상계받으면 제쪽의 피해액이 클것으로 봅니다.내일이 퇴원인데 일단 제쪽 보험으로 지불보증으로 퇴원을 한후 상대방과의 합의는 제가 과실을 떠안지 안으면 불가 하다고 나오니까 다른 선택이없는거 같아서 소송의 도움을 요청합니다.대리인을 통한 소송이 안되는지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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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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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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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저희 공단 출장소에 방문하시면 저렴한 비용에 소송을 대리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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