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를 분양받으셨다면, 개인 사업자를 내시고, 차량 운행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지입차량 역시 본인의 명의로 진행이 될 거구요.
그렇다면, 원칙상으로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본인이 당연히 내셔야 하며, 이를 통해 현물출자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이
렇게 진행이 되면, 부과세 신고시 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들으신 것 처럼 부산 지역차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차주가 내야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은 차주가 내야 하는 겁니다. 하지
만 대부분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물출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납입을 피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세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책임여부를 따지자면, 차주이자 사업자의 명의자인 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과세 신고 및 종합소득신고에 대해서는 지입계약을 맺은 운송회사측에서 대행을 하거나 신고에 대해서 도
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운송회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운송회사와는 별도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님이 따로
신고를 하시면 되죠. 부과세 신고의 경우 귀찮기는 하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죠. 때문
에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부과세 신고는 1년에 두번을 하시면 됩니다. 전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를 올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올 1월
부터 6월까지의 자료를 7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