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회사 하는 모양새로 봐서 절대로 쉽게 놔주지 않을듯 하네요...
일단 영업용 넘버는 운수법인의 소유 입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회사를 옮기시려면 영업용 넘버를 운수사에 반납하고 자가용 차량으로 가지고 나올수 있습니다.
이후 타사로 이전 한다면 그 회사 넘버를 또 구입 하셔야 합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현 운수사가 님희망 운수사로 차량을 양수,양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운수사가 자신의 자산인 영업용 넘버를 쉽게 넘겨주진 않겠죠.
이 방법이 최선인데....가능성은 거의 없다 라고 보셔야 할 듯.
다음 차선은 현 차량을 매각 후 타 사 차량의 인수 입니다.
이또한 문제는 현제 님차량의 고정일거리가 없어 수입이 불규칙하다는 점 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입차가 일반 중고차와 달리 매매가가 형성되는 이유는 바로 일자리와 차량이 함께 매매되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일자리가 없는 차량은 매매 자체가 쉽지 않으며 가격또한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마지막 방법이 위에서 언급한 자가용 차량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 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빈손으로 나오는 경우 입니다.
이는 운수사와의 마찰 등으로 인해 차주가 일방적으로 지입료나 할부금 등을 내지 않으면 운수사나 케피탈사가
차주의 차량을 압류후 경매처분 하는 경우 입니다.
따라서 우선순위는
1.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현물출자자 등록이나 설정을 해 놓아야 합니다.
( 최악의 경우 님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 입니다.)
2. 고정된 수입처( 일자리 ) 를 만든다.
3. 차량의 매매를 진행한다.
1 번은 운수사 동의서가 필요하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받아 내야 합니다.
2 번은 운수사 관리자를 괴롭혀야 합니다. 협의에 의해 지입료등을 면제 할 수 있습니다.
3 번은 운수사에 맡기지 마시고 님이 개인으로 추진하기를 추천 합니다.
어차피 매매때 알게 되지만 악연이 아니면 대부분 훼방치 않습니다.
운수사 관리자가 말이 통하는 사람이면 미리 귀뜸해 주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