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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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조합의 대물 당당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귀하가 음주상태에서 차량의 진행전방에 위험이 없음에도 이유없이 급정차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여집니다.
귀하의 사건에 대하여는 경찰에서 조사도 하였다고 하니 경찰의 수사기록을 통하여 귀하와 택시기사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나와 있는지 살펴서 귀하의 과실이 개인택시운전자의 사고발생을 유발한 면이 있는지 즉 음주로 급정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 수사자료를 근거로 위 담당자의 과실 40%를 주장을 무력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음주를 하였으나 사고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 바가 없고 뒤의 택시가 전적으로 잘못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귀하의 음주자체가 사건에 영향을 미친 과실이라고 할 수 없을 것고, 그러함에도 여전히 위 담당자가 40% 과실을 주장한다면 위 택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