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엑스레이 촬영으로 3주 진단이라면 단순염좌정도로 보이네요.
반드시 정밀검사를 받아보길 권합니다. 엑스레이상으로는 모두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가급적이면 MRI촬영을 하세요.
통증이 나아지질 않는다면 추간판탈출증,즉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염좌냐,디스크냐에 따라 엄청난 보상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검사비를 포함하여 모든 치료비는 보험회사로부터 지불보증받으므로 반드시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입원할 처지가 안 되어 굳이 통원치료를 해야 한다면 안타깝게도 장해가 인정되어야만 상실수익액에 대한 보상액이 처리되며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치료비외에 별다른 보상받을 것이 없습니다. 다만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신분이기에 입원치료를 하지 못한 점을 위자료 항목에서 일부 감안해 줄 수도 있지만 소송을 통하지 않은 일반 합의시에는 크게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상액수를 떠나 일단은 내 몸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충분한 치료 후 장해가 남을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될 즈음에 합의를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보험회사와의 조급한 합의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손해임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