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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억울한사정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9-02-10

다행이 생명엔 지장이 없으시지만 평생장애를 입으셨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7세 가정주부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는 올해 67세입니다. 저희 친정집이 궁핍한 살림이라 아버지께서는 아파트관리소에 다니고 계시던중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사고가 나셨습니다(2006년11월10일경) 왼쪽 허벅지와 무릎이 으스러지셔서 큰수술을 받으셨읍니다. 다행이 생명엔 지장이 없으시지만 평생장애를 입으셨읍니다. 경찰조사결과 쌍방과실에 아버지께서 조금의 책임이 더 있으시답니다. 보험사측에선 사고 후 수술하신 직후 지불정지를 하여 큰고통을 주더니 6개월이 지나 2차수술계획과 동시에 법원에 채무부존이라는 명목으로 지불정지를 하여 병원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사고로 장애가 되신것도 억울하고 침통한데 병원치료비 조차 지불해주지 않는다는게 말이됩니까.... 가난한생활에 겨우 아버지의 벌이로 살아가시는데 사고로 장애에 병원비까지 빚을 지게되었으니 억울한 저희 아버지의 고초를 받아주십시요. 참고로 아버지께서는 오토바이(50cc)운전자이시고 무면허에 무보험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것으로 보았을때 입장이 불리하십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어르신에 장애까지 입으셨으니 꼭 치료비를 해결할수있도록 부탁 또 부탁 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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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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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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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측에서 지불정지를 한 것에 대하여 직접 다출 수는 없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누구의 과실이 더 존재하는 지는 재판을 통하여 판단해 보아야 하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보험사 측과 다투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 손해에 대한 과실 비율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과연 누가 더 책임이 많은지에 대하여는 재판을 통하여 다시 판단을 받아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군요 그러므로 일단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소송에 관련한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위 소송대리 및 절차상담을 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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