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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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측에서 지불정지를 한 것에 대하여 직접 다출 수는 없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누구의 과실이 더 존재하는 지는 재판을 통하여 판단해 보아야 하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보험사 측과 다투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 손해에 대한 과실 비율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과연 누가 더 책임이 많은지에 대하여는 재판을 통하여 다시 판단을 받아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군요 그러므로 일단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소송에 관련한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위 소송대리 및 절차상담을 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