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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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공탁이라는 말은 없구요 합의를 대신하는 의미로 공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사망 혹은 불구와 같은 중상의 경우에는 몇백만원의 공탁은 효력이 없습니다.
업체에서 1억5천의 공탁을 하려는 것으로 보아서는 거의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정도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네요.
우선 의뢰인께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배상책임은 의뢰인에게 있기 때문에 배상금도 의뢰인이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고용주인 업체에도 공동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배상을 하고나면 직접 운전한 의뢰인에게 손해의 구상청구를 다시 하여오게 됩
니다.
교통사고를 낸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에게 누가 공탁을 하든지 간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손해의 대부분을 직접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업체가 공탁을 하여 주는 이유는 고용주
인 업체도 피해자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있고 나중에 그 배상금액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는 조치
입니다. 그리하여 5년간의 근로조건이나 이자부담의무 등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께요. 만약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이 1억5천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교통사고를 낸 의뢰인과 업체의 내부적인 분담비율은 대략 의뢰인 1억~1억2천,고용주 3천~5천
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이나 업체 누구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그래도 돈이 있는 업체에 1억5천만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구요. 업체는 1억 5천
만원을 배상하고 나면, 내부분담비율에 따라 의뢰인의 몫인 1억~1억2천 상당을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사안에서는 회사가 그 1억5천 배상금을 공탁, 또는 합의하고 그 구상청구의 금액 대신
5년간 일을 하고 이자를 부담하라는 요구입니다.
의뢰인께서 5년간 봉사, 이자부담의 요구를 수락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가 법원에 구상청구소송을 하게 되는데 그 소송에서 피해배상금 1억5천만원에
대한 의뢰인 : 업체의 분담비율을 확정받아 확정받은 대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
하시면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의뢰인께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 또는 거의 반신불수
등과 같은 부상을 입은 경우에, 의뢰인께서는 결국 누구에게든(피해자든, 공탁후 회사에 대하여든)
최종적으로 최하 5천만원 ~ 최대 1억 이상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지금 회사의 요구
를 수락하시면 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공탁하여 해결하여 주고, 내부적으로만 회사에 5년간
일을 하시고 이자부담을 하시면 되는 것으로 종결이 됩니다.
회사의 요구를 거절하시면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결국 회사가 공탁을 하더라도 의뢰인께서는 최하
5천만원 ~ 최대 1억 이상의 구상청구(일종의 배상청구)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