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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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설명하시는 내용대로만이라면 도주로 인정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엿더라도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밝히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는 것이 곤란한 상황을 유발
하였다면 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세밀히 살펴 법적 해석을 통하여 이루어
져야 할 문제이므로 섣불리 된다, 안된다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과 같이
인적사항을 명백히 밝히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렌트카 보험처리가 이루어 졌고 피해자가
이를 통하여 가해자를 찾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었다면 도주는 부정될 가능성도
많다고 개인적으로 사료됩니다.
2. 통상 도주로 인정이 되면 형량이 상당히 중하게 선고되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도주가 부정될 가능성도 상당하여 합의가 꼭 필요한지는 의문입니다.
수사가 끝나고 도주로 기소되어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의 필요성
여부를 다시 상담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사건의 재조사신청이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잘못되어 의뢰인이
도주차량으로 기소가 되신다면 법정에서 이를 다툴 수 있고 필요한 조사를 법원에 신청하여
현장검증이나 교통사고조사의뢰 등 가능한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4. 도주차량의 경우에는 인사사고의 경우에는 구속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물론 사안이
불분명한 경우나 가벼운 사안에서는 불구속이 더 많습니다. 현재 위 사안으로 보아서는 구속이
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이고 구속이 되더라도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신청하시면 석방된
상태로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5. 렌트카 측에서 인사사고로 보험처리를 하여주지 아니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