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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야기도주)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06-14

저는 차량 충돌 여부를 알지못하였습니다.
[질문]
:3월22일 가해자(이영훈)이 서울에서 강릉으로 가는 도중사고가 발생
차량운전이 익숙지않은 저는 네비게이션에 의존하여 강릉으로 가던중
강원도 봉평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다가 사고가났습니다.
당시 상황은 시속은 약110km정도로 되며 그곳 규정속도를 숙지하지 못한상태였으며 차량에서 창문을 전부닫은체 핸드폰음악을 최대한 크게 틀어서 듣는중이였습니다.
제옆에는 여자친구가 동승하고있었습니다.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려다 옆에 여자친구가 그러다 사고가 나겠다며 소리를 질러서 들어가던 도중 급하게 핸들을 꺽으면서 흔들림이 심하여
저는 차량 충돌 여부를 알지못하였습니다. 피해자측에서는 크랙션을 계속울렸다고는 하였지만 저는 음악소리밖게 들리지않았으며 옆에 여자친구가 흔들림이 심하여 사고가 난거 같고 뒤에서 차량이 빠르게 따라온다며 저에게 말을 해줘서 저는 사고지점에서 약2~3분 떨어진지점에서 신호를 받으며 바로 내려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차량이 긁있는 것을 일단 확인후 뒤따라온 피해자를 보고 바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일단 차량을 한쪽으로 세운후 저는 피해자측에 계속 사과를 하였으며 나중 피해자측에서 보호자가 오셔서 피해자의 보호자께서 렌트카에 전화를 하여 인사피해는 없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날 렌트카측에 보험처리를 위해 면책금50만원과 자차수리비87만원을 수납완료 하였습니다.
위내용은 경찰서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최초 피해자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안한다고 하였으나 차후 렌트카측에 인사 피해가 있으니 대인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렌트카 측에서 그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마음데로 하라며 무시하여 그것에 화를 불러 피해자측에서 저를 야기도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사실을 경찰서에서 조사도중 알게되었습니다. 담당 경찰관께서도 그사실을 알고계십니다. 이럴 경우 야기도주가 될가능성이 높은가요? 그리구 어제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문제로 피해자측에 동승자 3명하여 합의금600만원을 요구를 합니다. 기소가 안된다면 제조사를 요구할것이며 무조껀 자기들이 이기는 게임이 기때문에 저를 위하는것이라고 합니다.
1. 제가 야기도주로 판단될가능성이 높습니까?
2. 제가 꼭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필히 봐야만 하는것입니까?
3. 사건 제조사신청은 얼마든 가능한것입니까?
4. 제가 야기도주로 판단될경우 저는 구속이되는것입니까?
벌금이면 데충 어느정도 나오는 것입니까?
5.제가 렌트카를 민사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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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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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 우선 설명하시는 내용대로만이라면 도주로 인정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엿더라도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밝히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는 것이 곤란한 상황을 유발
하였다면 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세밀히 살펴 법적 해석을 통하여 이루어
져야 할 문제이므로 섣불리 된다, 안된다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과 같이
인적사항을 명백히 밝히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렌트카 보험처리가 이루어 졌고 피해자가
이를 통하여 가해자를 찾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었다면 도주는 부정될 가능성도
많다고 개인적으로 사료됩니다.
2. 통상 도주로 인정이 되면 형량이 상당히 중하게 선고되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도주가 부정될 가능성도 상당하여 합의가 꼭 필요한지는 의문입니다.
수사가 끝나고 도주로 기소되어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의 필요성
여부를 다시 상담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사건의 재조사신청이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잘못되어 의뢰인이
도주차량으로 기소가 되신다면 법정에서 이를 다툴 수 있고 필요한 조사를 법원에 신청하여
현장검증이나 교통사고조사의뢰 등 가능한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4. 도주차량의 경우에는 인사사고의 경우에는 구속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물론 사안이
불분명한 경우나 가벼운 사안에서는 불구속이 더 많습니다. 현재 위 사안으로 보아서는 구속이
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이고 구속이 되더라도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신청하시면 석방된
상태로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5. 렌트카 측에서 인사사고로 보험처리를 하여주지 아니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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