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골절로 10주가 나왔는데 수술을 한 경우는 보통 영구장해가 나온답니다. 압박률이 적어서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한시장해일 경우도 있으나 기기고정술을 한 경우는 영구장해가 됩니다. 영구장해가 나올 경우는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척추체 장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기왕증 기여도를 잡는데 통상적으로 50%를 잡습니다. 기옹증이 50%가 잡힌다면 치료비의 50%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하시면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를 상당금액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이 나와도 휴업손해를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세금신고가 된 경우에는 월급을 그대로 인정을 받구요 세금신고가 안 된 경우는 시중노임단가나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이 됩니다.
대략적인 합의금이라도 알 수가 없냐고 하셨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장해가 얼마나 나오는냐에 달렸습니다. 장해는 사고 후 6개월이 지나야 판정이 가능하고 압박골절의 경우 치료기간도 상당히 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충분히 치료하신 뒤에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단이 10주라고 해서 10주 후에는 퇴원을 해야 한다는게 아니고 어느 정도 치료가 된다는 뜻이지 완치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초진이 끝나면 추가진단을 4~6주를 더 받아서 입원치료가 가능합니다. 가능한 충분히 입원치료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