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험회사에서는 영양제나 간병비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간병인도 약관상의 상태에 준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2)불구속 수사 대상에 벌금형으로 처리되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경찰 신고는 가해자와 우선 어느 정도선의 형사합의에 대한 진행을 하시고 가해자 압박 자료로 사용하세요.
사고에 대한 경찰서 신고는 누가하던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수일이 경과한 후 신고하게 되면 가해자는 행정처벌을 더 받게 됩니다.
3)민사합의는 보험사와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합니다.
4)치료가 끝나고 보상도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땐 그 문제가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추가보상이 가능합니다. (3년이내)
단, 미리 여러부분 감안해서 처음 합의시 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