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발생된 사고로 속지주의에 따라 사고관련 법적처리 문제는 미국의 관련법에 따라 처리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단관련하여서는 사고직 후 미국병원에서 받은 초진단서와 급한 업무로 한국으로 돌아와 치료 받으면서
받게 된 진단서 모두 포함하여 제출되어야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한국 자동차보험 및 기타 한국 법령에 따라 보상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상처리보험사 보상센터에 보상처
리관련 정보를 요청하여 받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확인하면서 보상처리에 임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출처 :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KC001&qid=3SwUz&q=%B1%B3%C5%EB%BB%E7%B0%ED%C1%A4%BA%B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