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선 도로에서 좌회전 하다 직진 차와 박은 사례인것 같네요
님 말대로 라면 반대쪽 직진 하던 차량이 신호 위반 한것 같은데요 ...일단 그것을 증명해야 님한테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사고 목격자를 찾는게 가장 좋으시겠네요
지금같은 신호교차로 에서 사고가 났다면 분명 둘중 한명이 신호위반 10대 과실이 될것입니다...
반대쪽 1차선이 좌회전 차선이였다면 1차선에서 직진은 못하겠죠 동시신호면 가능해도 ...
반대쪽 1차선에서 박았다면 그사람은 차선위반도 한것이네요 ....
일단 사고 목격자를 확보 하는게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사고 현장에 보시면 플렌카드 현수막 많죠 ???
그게 님과 같은 사고가나서 목격자를 찾는겁니다
만약 목격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경찰 조사계에서 현장 검증을해서 과실 여부를 판단 하며 ..보험사에 통보가 있을겁니다
만약 5:5로 판정 나거나 님쪽으로 유리하게 판단이 난다면 좋겠지만
만약 반대로 뒤집혀서 님이 덮어 쓸수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목격자를 찾으시면 가장 좋겠네요
그리고 과실에 비용에 따라 보험금이 나옵니다 ..5:5로 과실이 된경우
보통 병원 치료비를 제외하고 5:5면 보험사들 편하게 한쪽 보험료를 내주게 될거에요
어짜피 나가는 돈이 반반 되니까요 ...이해 되게 쉽게 말하면
100만원 입원비가 나왔으면 반대쪽 보험사에서 50...님 보험사에서 50으로 병원비가 나갑니다 ...
두군데 같이 그렇게 나가니까 한곳만 처리 하자고 버험사들이 이야기 할것이구요
거기에 대해 신경 안쓰셔도 되는 문제 이구요 ...
보상 문제도 ...한주당 보통 40~많게는70주는데요 ..그런데 보통 합의 하는게 50만원을 적정 선으로 보심되요
직업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40~50정도 합의 합니다 ...
여기서도 50만원 측정되서 100을 받게 된다면 5:5일때 50만원 반대보험사에서 50이렇게 주게 됩니다.
일단 목격자 확보하셔야 유리 하실듯 .... 빠른 쾌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