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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왜곡된 진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09-25

그친구의 진술역시 사장에 의해 거짓으로 진술되었다는점도 확보를하게되었습니다.
[질문]
:2005/1/24 손님접대후 귀가하던중 교통사고로 운전자는 숨졌고 본인은 팔골절과 무릎연골손상으로 양쪽무릎연골을 찢어진부분만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운전당시운전자는 음주상태였고 사장으로부터 지시를 직접받은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당사자가 죽는바람에 지시에대한 내용은 감춰지기시작했고 일년이 지난후에야 그사실을 알게되었고 당시 소송을 준비하던 그당사자네 가족들도 지시사항이 숨겨짐에따라 소송을 하지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로인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은친구와 같이 지시를 받았던 다른한명이 사실을 말해주었고 지시부분을 숨기고 있다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역시 그친구도 같이 술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친구의 진술역시 사장에 의해 거짓으로 진술되었다는점도 확보를하게되었습니다.
저는 치료비한품받지못했고 그친구는 약7000만원정도의 보상을받고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자리에서 지시를 같이받았던 친구의 진술도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당시 중국에서 저는 주재원으로 있었고 그사장역시 중국주재사장으로 되어있었으나
얼마전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중국주재사장도 본사사장과 부사장에 의해 거짓으로 일을 꾸미게 되었는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있을런지요 그리고 죽은집에서도 소송이 가능한지요. 이 억울한 진실을 풀어야하는데 가능할런지요 빠르고 명쾌한 답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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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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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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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무엇이 지시사항이며, 그 지시사항으로 인하여 귀하와 사망자간의 어떠한 손해 등이 발생했는지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귀하가 가지고 계신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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