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7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1.
보험사는 사고가 나면 일단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봅니다. 우리쪽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한 뒤 반소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또는 보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손해배상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등 각종 손해항목을 합한 후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료비를 받는다 못받는다의 개념보다는 전체 손해에서 몇 %를 받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신청인께서 부친의 과실을 인정하는만큼 7:3이나 8:2정도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합니다.
답변 2.
법률서식이 필요하신 거라면 법률구조공단 홈페에지의 법률서식코너를 이용하시고 직접 소송을 의뢰하고 싶으시다면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구조대상자
법률구조공단의 무료구조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klac.or.kr/law/08.php를 가보시면 기본적인 구비서류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대상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률구조공단의 중요한 업무의 하나로서, 공단의 규칙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위 서류들 이외의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대상자 여부인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사이버상담보다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1. 소년소녀가장
2. 생활보장수급자
3. 장애인(2007. 1. 1.부터 장애 1, 2, 3급)
4. 국가보훈대상자
5. 농어민
6.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
7. 한부모가정
8. 범죄피해자
9. 소상공영업자
10. 영세담배소매인
11. 기타 영세민
http://www.klac.or.kr/law/06.php에서는 유료대상자를 포함한 전체 법률구조대상자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3.
소송을 들어가게 되면 비용산정과정절차를 밟게 되실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