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자동차 보험의 경우
대인배상 I / 대인배상 II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의 담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대인배상 I은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하구요.이 담보는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이 담보는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무조건 가입해야합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인배상 II는 대인배상 I에서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위에서 말한 대인배상 I에서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은 1억이고 대인배상 II의 한도는 무한입니다.
차 한대의 사고로 여러명을 사망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대물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하는 걸 말하구요.흔히 차와 차 끼리 사고 났을 때 상대방 차량 수리를 보상할 때 필요한 담보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자동차보험을 계약한 사람 = 돈을 내는 사람 = 계약자)
(피보험자 =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되는 담보이구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되는 담보입니다.
이 경우에 내가 다른사람차를 운전했을 때 역시 무보험자동차에 해당되구요
자동차보험 갱신기간이 지났는데 갱신하지 않은 차,한분만 보상 받을 수 있는 자동차인데 타인이 운전한 차 등을 말합니다.
자기차량손해 는 자신의 자동차가 자신의 잘못, 타인의 잘못, 사고등으로 파손된 경우 보상되는 담보를 말합니다. 이외에도 긴급출동 서비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