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성
| 2008-08-29
[ 개인택시 양수 신청자격 및 신청 구비서류 ]
개인택시를 구입 희망자는 사업용자동차(택시, 버스, 용달, 화물등) 3년이상의 운전경력과 비사업용 운전자는 6년이상의 운전경력 중 서울(또는 해당지역)에서의 3년이상의 운전 경력을 요합니다.
또한, 운전경력에 해당기간 무사고 운전자이어야 합니다. (참고 : 비사업용 운전자는 개인소유의 차량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자 등록을 갖춘 업체 또는 법인체에서 갑근세를 납부한자만이 경력을 인정합니다.)
▶ 개인택시 양수 신청자격 :
① 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운전경력 4년간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② 비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운전경력 7년간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③ 사업용과 비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운전경력 7년간 3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비사업용 차량은 운전경력의 1/2로 환산)
▶구비서류 : 양수자
운전경력
가) 사업용차량 : 최근 4년이내에 3년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 * 월16일이상 근무를 1개월로 간주함
A) 운전경력증명서 1통 (회사발행, 조합경유 )
B)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유효기간 6개월)
C) 경력발급대장 사본 1통 (원본대조필, 법인인감도장 날인
D) 운전자명부 사본 1통 (원본대조필, 법인인감도장 날인)
E)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신청일로부터 3년이상)
나) 비사업용 차량 : 최근 7년이내에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A) 운전경력증명서 1통
B)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유효기간 6개월)
** 일반사업자는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1통 **
C)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신청일로부터 6년이상) D)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운전자로명시) (원본대조필, 인감도장날인)
E) 운전한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 구청 교통행정과 등록계
F) 법인 등기부등본 1통
** 일반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통
[[[[ 답변 입니다 ]]]]
:아마도 개별넘버를 다마스에 붙이고 있으신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마스는 일간지(벼룩시장,교차로등) 또는 마트 배송용, 퀵 등으로 많이 씁니다.
하지만, 일반 물류쪽으로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님도 스타렉스로 달려고 하시는거 같은데요..
스타렉스도 마찬가지 입니다. 잘해야 학원생 수송용으로 쓴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사람 명의로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면 개인택시 자격이 어떻게 되냐고 질문하셨죠..
사고처리만 안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고이력이 경찰서에 남으면 다시 3년을 채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