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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액재판으로 문의드립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04-27

수개월 전 입은 교통사고로 퇴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소액재판과 관련하여 자문을 얻고자 문의 드립니다.
수개월 전 입은 교통사고로 퇴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일용임금 적용시 위와 관련된 임금표를 어디서 구해서 제출해야 될지 잘 몰라서 문의 드렸습니다. 아니면 법원에서 위 관련 서류가 없어도 알아서 적용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 서류 및 보험회사 등기부 등본 및 사고경위서의 제출시 관련서류들을
복사본으로 제출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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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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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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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일용노임 임금표와 관련해서는, 대한건설협회 인터넷 싸이트에 들어가 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찾아보시거나 노동통계정보시스템 인터넷 사이트의 임금구조기본통계 부분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을 출력하여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보험 회사등기부는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등본 그 자체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서류는 사본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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