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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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일용노임 임금표와 관련해서는, 대한건설협회 인터넷 싸이트에 들어가 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찾아보시거나 노동통계정보시스템 인터넷 사이트의 임금구조기본통계 부분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을 출력하여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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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 회사등기부는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등본 그 자체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서류는 사본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