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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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과의 합의와 신청인과의 합의는 별개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해자 쪽에서 유가족과 합의를 했다고 해도 신청인과 사이에 손해배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
보험회사 쪽에서 60%의 배상을 제시한 것은 신청인에게도 4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과실상계를 한 것인데, 과실상계의 정도는 사실 재판을 통해 다투어 봐야 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러한 보험회사 쪽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신청인께서 보험회사 쪽에 좀 더 많은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보셔야 할 것 같고, 보험회사 쪽에서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는 기존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장래의 치료비까지 청구하실 수 있고, 배우자 등 가족의 위자료 청구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일실소득 부분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