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7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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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합의금액이 어느정도에서 하여야 하는지는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알수가 없어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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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간병비 부분에서는, 어머니가 간병을 하더라도 그 간병비는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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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체 손해배상액(치료비+개호비+장래치료비+정신적 손해 위자료 등)을 산정한 후, 서로간의 과실을 따져서, 상대방의 과실부분에 대해서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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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보험사에서는 많이 주지 않으려고 하니, 너무 다 들어주시지는 말고, 적정하게 협상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