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운전정밀검사는 왜 받나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하여사업용(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필히 받아야할 검사입니다.
Q2. 운전정밀검사의 종류는 뭐가 있나요?
- 운전정밀검사는 신규검사와 특별검사로 구분됩니다.
- 신규검사대상
․신규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또는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사업용자동차(영업용)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다만, 퇴직한 날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 특별검사대상
․중상이상의 인명 사상 사고를 일으킨 자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Q3. 운전정밀검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인터넷(www.ts2020.or.kr)이나 전화(1577-0990)로 예약하고 검사
시작전까지 운전정밀검사장에 도착하셔서 검사받으시면 됩니다.
현장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2007.6월이후)
펌, 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