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7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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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은 형사처벌로서 오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만 부과할 수 있을 뿐, 동승자에게는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2. 사안과 같이, 을은 갑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동승한 것이므로, 을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되어 과실상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율은 여러가지 변수가 있어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약 20% 정도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서는 다른 결ㅇ로를 통해서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