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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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은 우선 정지선 위반으로 보이고 신호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대방이 정지선을 위반한 것 뿐이고 신호를 준수하였다면 그 정지선 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단지 정지선을 지나서 대기하였기 때문에 사고지점까지 좀더 빨리
도달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정지선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인과관계의 설정으로 보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과속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과속을 하였기 때문에 사고지점에 좀더
빨리 도달을 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과속으로 인하여 제동을
하였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등 과속으로 인한 운전상의 주의를 다 하지
못한 점을 입증하여야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