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7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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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여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는, 상대방 운전자나 상대방 보험회사에게 일실손해로서 그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와 같은 경우,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실손해의 산정의 요소가 되는 것은 형님의 현재수입,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노동력 상실률 등인데, 노동력상실률의 경우 입원기간 동안에는 100% 로 인정되나, 입원기간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력상실율을 알아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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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님이 자동차 종합보험으로서 특별히 자손(자기신체사고)보험까지 가입하신 경우라면, 그 약관의 내용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할 것이나, 다만 일반적으로 자손의 경우 치료비보상이 그 주된 보상의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히 알수 없는 내용이니,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거나 약관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