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양도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구청에 관인 당사자거래용 매매계약서가 있습니다.
-> 해당일자 기준 일할계산환급
2) 그것이 없다면 개인간의 매매계약서가 있습니다.
-> 15일이내 해당일자 기준 일할계산, 15일 경과후 접수일기준 일할계산 환급
3) 마지막으로 매수인의 명의변경된 등록증사본이 있습니다.
-> 등록증상 매수인 명의로 명의 변경된 일자기준 일할계산 환급
매수인 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한 것 있죠? 매수인 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하신 가입증명서를 첨부해주세요.이것은 회사마다 인정기준이 달라요,,,동일 피보험자 명의로 이중,중복계약만 해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일단 청구하시고,매수인의 전화번호를 명기하시면 보험회사가 확인후 환급가능할 겁니다.
물론3)은 직접 발급받기가 어려우시다면 잘아시는 중고차업자한테 문의해 보세여,,,친한 사람이면 발급해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님 지금이라도 2)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해지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