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자동차 보험.에는 일반용,영업용이 있는데
영업용은 말그대로 영업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반용 자동차 보험의 경우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담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차례로 설명드리면
-대인배상 I 은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하구요...이 담보는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무조건 가입해야하는 담보입니다.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인배상 II 는 대인배상 I에서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위에서 말한 대인배상 I 에서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은 1억이고 대인배상 II의 한도는 없습니다. 차 한대의 사고로 여러명을 사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물배상 은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하는 걸 말하구요..흔히 사고 났을 때 상대방 차량 수리를 보상할 때 필요한 담보입니다.
-자기신체사고 는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되는 담보이구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되는 담보입니다.
-자기차량손해는 자기 자동차가 자신이나 타인의 잘못, 사고등으로 파손된 경우 보상되는 담보를 말합니다.
이외에도 긴급출동 서비스....그런걸 말하구요
또 이외에도 여러가지 특약들이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