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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분류 : 교통사고정보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친구아들(현재7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4차선 도로를 건너다 1차선 차는 섰는데 2차선 차에(화물공제조합) 받쳐서 병명이 뇌 좌상 간 열상 팔꿈치 열상 귀 뒷바퀴 열상이고 2주 진단 받았고 15일 입원하고 현재 통원치료 중입니다.
주변에서 말하기를 애들이 사고나면 부모 과실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부모 책임은 몇 %정도 되나요?
병원비는 다 받을수 있나요?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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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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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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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부모의 과실이 달라지게 되고 또 재판부의 입장에 따라서나 사회적인 관심사인지 여부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정확한 비율을 답변해 드리기 어렵습니다만,적어도 아이의 나이가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할 때로 보여지는데, 아이의 부모가 아이의 근처에 있었는지, 아이에게 평소나 그 당시 교통사고에 대한 주의를 주었는지여부가 괴실비율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 병원비를 다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액에는 병원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포함되므로 인정되는 전체손해배상액에서 병원비는 대부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합의금의 판단여부는 병원비와 아이가 부상당한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면 될 것이고, 만약 기사가 형사적으로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형사합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위 손해배상액을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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