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의 질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님의 상황상 합의를 보기가 제일 좋은 조건입니다.
1. 이런 경우 교통사고 형사합의 요건이 충족된 것인지? 형사합의를 할 수 있는지요?
즉 합의금을 수령해도 문제가 되지않나요?
답변 :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해 주는 것이 제일 유리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그렇게 나올 경우 합의금을 마음대로 받으셔도 법에 저촉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단 합의를 해 주실때에 돈을 받으시고 합의서에 서명 하십시요. 돈을 받은 이상 합의서를 않써줘도 된다면 그 것으로 끝이니까요.)
2.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교통사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인감증명과 공증을 하여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나중에 보험사와 민사소송을 할 경우 가해자가 100% 책임이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까?
답변 : 그 쪽에서 100%로 책임을 동감한다면 그 것으로 됩니다. 더우기나 공증까지 해 준다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요. 그렇게 해 줄 경우에는 님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보험회사에도 본인이 인정하는 100% 사고로 과실로 인정할 경우 그 것으로 끝입니다. 가해자는 다음해에 할증료가 부과 되겠지요.
교통사고 중과실이라도 그 장소에서 가해자가 각서를 쓰고 100% 잘못을 인정하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쓰면 각서에 의거 보험회사에서는 증거를 참고하여 다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