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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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수송하던 도중에 학생들에게 생긴 부상에 대한 치료비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운전자, 그 운전자가 소속된 버스회사가 전부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버스회사가 교통사고로 인한 승객의 사상에 대하여 보험을 들었거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곳에서 보험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나온 보험금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별도로 운전자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보험금이외에 나머지 손해배상을 회사나 운전사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