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답변을 드립니다.
현제 교통사고로 처리하여 가해자측의 보험(손보사)으로 처리 중인것 같습니다.
상병명을 적어 놓지 않아 어디를 어느 정도 다쳤는지 모르겠으나
교통사고로 처리를 할 경우와 산재처리를 할 경우에 대한 자세한 보상액은 상병명을 정확히 알고 치료 기간,그리고 손보사와 합의 하는 것과 산재처리시 휴업급여+장해보상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좋지만....회사측에서 산재신청서(요양신청서)에 날인을 해 주지 않아도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지방 출장 중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노무사)와 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