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몇일전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신호받고 교차로를 지나가는데 좌측에서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와 운전석 뒤 문을 들이받아 차가 반파됐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크게 다치신 데는 없구요. 일단 입원해 계시지만 진단서는 내일 나온다고 합니다. 목부분이 뻐근하신거 빼고는 큰 외상은 없어보이지만 차가 박살날 정도로 세게 부딪힌 터라 정밀진단이 필요할 거 같구요.
근데 알고봤더니 사고내신 분이 서울에서 먼저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부천까지 오셔서 저희 아버지 차를 들이받으셨더라구요. 일단 그 접촉사고건은 경미해서 합의가 끝났다고 하시고 그쪽 부모님이 저희쪽으로 오셔서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뺑소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빼달라고 하시면서 이제 갓 취업한 아들인데 선처를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근데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뺑소니에 대한 부분을 무마하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영업을 하시는데 차량이 없으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뺑소니 사고에 대한 처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합의를 해주는 경우 처벌이 가벼워 질 수 있을 뿐입니다.
종합보험처리가 된다면 동일 차종으로 렌트카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렌트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교통비가 지급되구요. 또한 입원해서 치료 받는 기간에 영업손실에 대해 휴업손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얼마를 형사상의 합의금으로 받나요?
=> 통상 주당 30~70만원 선입니다. 또한 형사합의서 외에 채권양도각서라는 것을 받아 두어 추후 민사합의시에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는 일을 미리 막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