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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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에 신고는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면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합의를 하실 때는 충분한 보상을 받으셔야 하겠지만 상대방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만약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재판 과정에서 공탁을 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으셔야 하는데, 아버님께서 다쳐서 병원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어느 정도 남을 상황이라면 본인이 직접 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일단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해 확실히 파악을 하신 이후에 소송을 준비하시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