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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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일요일이 우리 공단 휴무일인 관계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하시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횡단보도상의 사고, 중앙선 침범사고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측과 합의하고, 당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아니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점 등을 최대한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합의할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인지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과실비율 등 사고와 관련한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인 바, 이 점에 관하여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합의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측의 합의의사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즉 아버님이 아무리 많은 금액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측에게 합의의사가 없으면합의가 불가능한 반면, 적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측의 합의의사만 있다면 합의가 어렵지만은 않은 문제입니다. 금액을 생각하기에 앞서 피해자를 조문하고 사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해자측의 마음을 얻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